<5월 19일, 설악산지키기강원행동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사진/노루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1인시위 탄압 및 성직자 폭행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최문순 도지사는 1인시위 보장, 성직자 폭행 사과 등 면담요구에 응해야
지난 5월 3일(화), 강원도청 본관 앞 1인시위를 불법 제지하는 것에 항의하던 김규돈 신부(대한 성공회)를 청원경찰이 힘으로 제압하고 넘어뜨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여 강원도청 앞 천막농성과 도청 앞 1인시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장소를 도청 정문 앞에서 본관 앞으로 옮기는 과정 중 최문순 도지사가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1인시위를 방해하고 강제로 쫓아내다가 결국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앞서 4월 29일(금)에는 박그림 대표가 본관 앞 1인시위를 제지당했고, 청원경찰의 폭압에 항의해 112에 4차례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때마다 “공공장소 1인 시위는 합법”이라면서도 끝내 신변보호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청원경찰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1인시위를 탄압하는 최문순 도지사의 폭력행위를 경찰 또한 방관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도청 본관 앞 1인시위 제지 및 시위자 폭행은 법령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청원경찰을 앞세운 최문순 도지사의 폭력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1월 골프장 문제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활동가를 폭행했다. 2015년 4월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폭력적으로 제지하며 활동가들을 폭행했고 이 중 한 명은 턱 밑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최문순 도지사의 거듭되는 폭정에 우리는 지난 5월 11일(수) 합법적인 1인시위 보장, 폭력행위 중단, 사과 및 당사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최문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1인시위를 탄압하고 성직자를 폭행한 최문순 도지사의 폭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최문순 도지사를 형사고발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부정, 부패,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최문순 도지사는 1인시위 보장하라!
- 최문순 도지사는 성직자 폭행 사과하라!
- 최문순 도지사는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 최문순 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2016년 5월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