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보류’ 결정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 수용 필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고,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세부적인 심의 방향에 대해서는 8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보류,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행동/강원행동/설악권대책위 (이하 시민환경단체)는 7월 문화재위원회를 앞두고 1박2일간의 집중행동을 진행하였다. 7월2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시위, 시민필리버스터, 철야농성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8,309명의 서명을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했고, 시민들의 서명참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지켜달라”는 언론광고 또한 시민들의 모금으로 가능하였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보호구역 한 복판에 케이블카를 허가해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이런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엄정한 심의만 보장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를 넘어 ‘부결’로 가게 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온 국민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7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정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밝힌 바 있다. 요청사항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산양조사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진행, 둘째, 시민환경단체의 직접 의견개진 기회보장, 셋째, 설악산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민환경단체의 조사참여, 넷째, 공개적인 공청회, 토론회 등이었다. 이런 요청사항들은 공문을 통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위원회가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들을 수용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엄정한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문화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수 만 년 역사가 빚어낸 보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