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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는 원천무효임이 드러났다.

작성자나무꾼|작성시간16.08.05|조회수43 목록 댓글 0

설악산케이블카는 원천무효임이 드러났다.

환경부 사업고시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업고시를 이제는 취소해야 한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 추진 관련자는 검찰에 기소됐다. 그리고 심의 당시보다 월등히 증가한 사업비로 20158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제 환경부는 사업고시를 취소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두 명의 양양군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죄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이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따지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임의로 조작하고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의 항목을 삽입하면서 전혀 새로운 보고서로 조작했다. 결국 문서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정당성을 애초부터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예산 자체가 늘어났다. 20158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총 사업비는 460억 원이었다. 하지만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총 사업비가 587억 원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비해 소요예산이 127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4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따졌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자체는 결국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더욱이 양양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산양을 포함해 수많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산양의 서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국립공원위원회 당시의 양양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희귀동식물이 확인되었고,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 또한 훨씬 더 많아졌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심의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에 환경부는 잘못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기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

 

하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 보고서를 위조했다.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양양군은 문서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안의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는 그에 걸맞게 사과하고 책임져라.

 

하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합법성,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에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부서로써 불법을 자행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한 오색삭도추진단을 즉각 해체하라.

 

 

201683

설억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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