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양군수는 경제성조작 공무원 파면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하라!
양양군 오색케이블카사업(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환경정책연구원(이하 KEI)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삽입하여 전혀 새로운 보고서로 위조해냈다. 이는 문서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이 왜 주민숙원사업인지 묻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달라고만 하였다. 주민과의 소통도 없었고 주민들의 원하는 최소한의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
주민들이 460억 원의 케이블카 사업비용이 어떻게 마련되는 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애초 460억원에서 127억이나 증가되었다.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최소 127억이나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피하고자 공무원 스스로 행정절차를 악용한 너무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의 예산이 460억원이다. 460억원의 사업비용을 가지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을 따졌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추가된 127억원을 사업비용에 포함시키면 경제성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성 문제의 중심이었던 산양의 문제는 케이블카 노선을 중심으로 23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271지점에서 산양의 서식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해당노선이 단순한 산양의 이동통로라고 양양군이 주장했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성 판단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판단한 경제성 및 환경성의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양양군수는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하여 사문서위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반대의사가 명확한 단체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처럼 담당 공무원을 비호한다면 경제성조작에 본인 스스로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조작하여 국립공원위원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양양군수가 잘못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업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양양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조작을 일삼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문서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이 사안의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는 당장 사과하고 책임져라!
하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장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오색삭도추진단을 해체하라!
하나. 환경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
2016년 8월 4일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