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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오색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작성자NO CABLECAR!|작성시간16.08.23|조회수121 목록 댓글 0

[기자회견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오색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렸다.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


 7월 문화재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다루는 회의가 열린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보호구역 한 복판에 케이블카를 허가해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이런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엄정한 심의만 보장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를 넘어 ‘부결’로 가게 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온 국민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이후 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또한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났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2배가 넘어섰다. 또한 천연기념물 산양의 흔적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희귀 야생동식물의 종류와 훼손범위도 크게 증가했다.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을 때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된다.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심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재 한 복판에 케이블카는 안 될 말이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을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천연보호구역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수 억 년 역사가 빚어낸 보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까지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별첨_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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