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하의 행정을 보여준 설악산케이블카 주민공청회
-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 양양군이 물어야 할 것
- 진술방해와 강제폐회시도로 얼룩진 공청회 바로 잡고 다시 열어야
지난 3월 18일(금),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주최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강제폐회시도가 실패하면서 벌어진 결과이다. 사업자측은 공청회시작부터 의견진술인의 발언을 3분으로 제한, 단상과 방청석에서의 계속된 진술방해, 진행발언을 거부하는 비상식인 운영 뿐 아니라, 좌장과 사업단장이 공청회 중간에 강제폐회선언을 시도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이하의 행정을 드러냈다. 따라서 사업자 양양군의 공청회 무산책임이 분명하다.
이번 공청회는 사업반대 측에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뤄졌다. 이에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성의 있는 실무협의도 추진해 온 것이다. 더욱이 사전회견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공청회를 강제폐회하려 한 것은 양양군 스스로 지역주민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책임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주도한 오색추진단장과 좌장은 공청회무산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화를 전제하겠지만, 다음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부정한 방식과 기본적인 신의조차 내팽개치는 안하무인적 태도에는 그에 걸맞게 대응할 것이다. 지금 양양군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작과 편법으로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해명과 중단이지, 감당할 수 없는 과욕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를반대하는설악권주민대책위는 사업자 양양군이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설악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공청회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6년 3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를반대하는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김안나 집행위원장(010-2370-380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정인철국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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