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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1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불법 관련 환경부장관 및 원주환경청장, 업체 등 형사고발

작성자NO CABLECAR!|작성시간16.12.08|조회수71 목록 댓글 0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불법 관련 환경부장관 및 원주환경청장, 업체 등 형사고발
-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은 거짓작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


○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춘천지방검찰청 앞
○ 진행내용
 ▪️ 고발대상자들의 혐의 및 고발내용 브리핑(변호사)
 ▪️ 관련 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 설명(단체)






[기자회견 전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불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온갖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특권과 이익을 위해 국정이 농락당하고 정부정책이 왜곡되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아랑곳없이 환경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이 있으니,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산악관광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있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그러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환경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환경부는 여지없이 짓밟았다. 2016년 국회의 국정감사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각종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거짓작성, 부실조사, 고의누락, 밀렵꾼 참여 의혹 등 역대급이라 할만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면죄부를 주었다.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조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부 공무원 스스로가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원주지방환경청은 11월 4일, 보완 통보를 강행했다. 이런 막무가내식 환경부 행태는 환경부 스스로의 존재이유와 권한을 저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막을 수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환경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결국 개발사업자와 환경부는 불법 환경영향평가의 공모자다. 이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온갖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자 한다. 오늘 환경부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검찰은 이들을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는 것은, 이 땅의 자연을 지키고 이 사회의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새로운 한국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 삶의 토대인 자연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수적이다.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2월 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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