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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 산림청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04.25|조회수68 목록 댓글 0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담겨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능선을 타고 걸으면 1,625km, 남한에서 완주할 수 있는 거리는 690km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②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이미지 출저 : 산림청 - 백두대간

[네이버 지식백과]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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