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 건설사업
5. 도로 건설사업,
6. 수자원 개발사업,
8. 공항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1. 관광단지 개발사업,
12. 산지 개발사업,
13. 특정지역 개발사업,
14. 체육시설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
-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① 경제·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②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
③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영향평가 [環境影響評價]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