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나 대상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출저 : [네이버 지식백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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