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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가열, '박정희 사위 한병기 특혜' 재조명 - 비지니스 포스트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08.31|조회수165 목록 댓글 0

설악산 오색약수터 근처에서 정상 근처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 시절 설치됐던 기존 설악산 케이블카의 특혜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위인 한병기씨에게 법적 근거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권을 넘겨줬고 이후 한병기씨의 자식들이 물려받았다.

◆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격화

30일 업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두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각종 규제를 풀었다. 박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맞추어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기에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 양양군이 신청한 3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전국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그동안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조건부 허가 1년인 올해 8월28일 전국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설악오색케이블카사업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2차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 한병기, 설악산 케이블카 특혜

설악산에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사위인 한병기씨에게 사업권을 준 이후 독점적인 운영을 해왔다. 지난해 약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병기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속부관 출신이다. 그는 1958년 박정희 대통령이 첫째부인 김호남씨 사이에서 얻은 딸인 박재옥씨와 결혼을 했다.

한병기씨는 해외 영사를 지내다 1971년 강원도 속초·양양·고성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5일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됐고 1970년 3월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한병기씨는 케이블카 사업권을 불하받았고 1971년 8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한병기씨의 자식들에게 지분이 넘어갔다.



- 후략 -


기사 원문 :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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