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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서는 유령보고서”…이정미 의원 제기 - 포커스뉴스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09.30|조회수28 목록 댓글 0

양양=포커스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지난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유령보고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유령보고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양양군이 연구용역업체 2곳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거짓 작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해당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도장까지 찍은 회신문(사진)을 통해 자신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밝혀왔다.

이 전문가는 회신문을 통해 "현지조사는 몇차례 참여했다가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 불참 의사를 전달했고 자문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지조사와 자문에 따른 비용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서 "본인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전문가로 명시되어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으로 작성된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엔 거짓 환영향평가서로 정의하고 있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르면 동법 제56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후략 -


기사 원문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270017075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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