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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 해변케이블카 사업 반려 - 강원일보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10.14|조회수838 목록 댓글 0

【속초】속보=속초해변 케이블카 조성 사업(본보 2015년 8월3일자 23면, 5월20일자 1면 보도)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속초시가 반려 처분했다.

시는 (주)지엔씨산업이 제출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반려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지엔씨산업은 대포항~외옹치~속초해수욕장에 이르는 1.98㎞의 해변에 시간당 3,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10인승 곤돌라 80여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시는 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가지만 하부 공간 역시 와이어 로프 설치로 사용 및 수익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운동오락시설지구로 조성 계획에 반영하고 토지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곤돌라 하우스 역할을 할 속초해수욕장 행정 봉사실과 편입 부지인 송림지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업체가 제출한 보완서류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의 행정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1월 도시계획 입안 및 변경, 2015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각각 마치고 지금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며 “보완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후략 -


기사 원문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1013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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