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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20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예방하고 공원 인근지역까지 순찰하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는 겨울철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내려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에게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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