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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 설악산 오색지구 등 보호대상지 선정 - 내일신문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11.15|조회수32 목록 댓글 0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올해 '이곳만은 꼭 지키자' 보존 대상지 7곳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김해 봉하마을 화포천 습지 △산황동 안산과 경기도 보호수 1호 느티나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이중섭 거주지 및 나전칠기 강습소 △인천 영종도 갯벌 △인천 저어새의 서식처 남동유수지 △제주 수산평벵듸 등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사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공


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는 천연기념물 10여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38여종 등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한라산 일부 고지대에 있는 아고산대 분포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내셔널트러스트 측은 "조건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동의한 환경부가 돌연 환경부장관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설악산국립공원이 환경부장관상 수상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명의로 시상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거부하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환경을 선정하는 비정부기구행사에, 국가기관의 입맛에 따라 약속된 상장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 지역을 보존 대상지로 지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게다가 이 지역을 추천한 단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을 불법 점거 농성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후략 -


기사 원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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