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보전산지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민·관 합동일 때만 가능했다. 그동안 산지 이용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기업 활동 및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개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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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자연은 한번 망가지면 원형으로 돌이키기가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던 보전산지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보존이 필요한 곳조차 파헤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살리는 카드라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애써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다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기사 원문 : http://m.kwnews.co.kr/nview.asp?AID=216062000145&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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