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레디앙 >
우리나라엔, 환경부라는 단체(?)가 있다. 교육부가 개, 돼지를 사육하는 곳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환경부는 환경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최일선의 돌격대임도 곧 드러날 듯하다. 2010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자연보존지구 안에도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고, 공원지역 외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를 추가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2011년에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은 피함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는 피함
환경부는 2011년 12월 21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확정하여 지리산국립공원 4곳(남원, 함양, 산청, 구례), 설악산국립공원 1곳(양양), 월출산국립공원 1곳(영암), 한려해상국립공원 1곳(사천)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23일까지 최종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지리산을 둘러싼 각 지자체에선 주민 세금 몇천만 원에서 몇억원씩 들여 케이블카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환경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다. 경상남도의 산청군과 함양군, 전라남도의 구례군, 전라북도의 남원시, 이렇게 4개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이 신청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신청에 대해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4개 지자체의 사업 모두를 반려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인다. 지리산을 둘러싼 각 지자체가 합의하여 1군데를 지정해서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