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뉴스 요점 정리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됐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크게 다르다.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주변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만3천여㎡에서 9만 2천여㎡로 7배나 늘었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법정보호종도 8종에서 29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됐던 희귀식물도 6종이나 소실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영향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비는 모두 460억원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27% 늘었다.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제성 문제는 이미 부풀려져서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애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천 재심의 해야 된다.
http://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0&viewNum=1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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