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아래 해당하는 원고적격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무효소송이 시작된 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고인단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소송준비는 무탈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인단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송 시작에 앞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소송에 필요한 원고적격 증빙자료는 ‘소송을 신청한 사람(원고)이 설악산과 관련하여 활동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원고적격은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현재 판례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고로서 케이블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설악산 관련해 활동하신 사진 등 각종 내역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보내주세요. 한 마디로 “설악산을 내가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충분합니다. (참고사항: 원고적격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에게 원고로서 나서는 명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요청사항: 원고인별 원고적격자료 2) 원고적격 자료: - 설악산 관련해 활동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2015년 8월 28일 이전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 자료의 예: 설악산을 등반한 내역,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피켓시위를 한 내역, 설악산 보전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내역, 설악산과 관련해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내역, 설악산 관련해 인터뷰한 내용, SNS 상에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를 언급한 내용, 그 외 국내의 명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3) 자료 유형: - 대청봉 등 설악산에서 찍은 본인 사진 등(파일형태가 아니더라도 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온라인 게시물(블로그, 카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주소를 링크해주시면 됩니다) - 각종 문서(보고서, 단행본 등등) - 본인이 나온 신문기사, 잡지 - 설악산 관련 수상내역 - 그 외 본인과 설악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것들! (사진이나 블로그 게시글 등은 찍은 날짜가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자체에 날짜가 찍혀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없으면 찍은 날짜를 알려주세요) 4) 자료 보내실 곳 -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 팩스 : 02-766-4180 - 메일 : nocablecar2015@gmail.com- 출력된 문서나 사진은 스캔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02-747-8500/ 010-6353-6914)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간사변호사 배영근(02-747-3753/ 010-9983-1827) [ 참고: 원고적격(原告適格) ]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 쉽게 말하면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이다. 소송 제기자의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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