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전·관리해왔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 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호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보호지역은 확장되어 온 반면, 보호지역 지정 취지에 위배되는 여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보호지역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행위제한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으로 카테고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가치가 이미 입증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은 우리에게 국내 보호지역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그 지정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보호지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현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고, 보호지역을 제대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