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문화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를 책임진 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킨바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1인 시위를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에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설악산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환경단체의 조사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의 직접의견개진 보장 등을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1인시위> 1. 일시: 2016년 4월 27(수) 오전 11시~오후 2시(3시간) 2. 장소: 미정(추후 공지 예정) 3. 내용: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들의 엄정한 심의촉구 1인 시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심의를 신중히 진행해달라는 것을 문화재위원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의: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02-747-8500/010-6353-691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국민행동 상황실장 황인철(070-7438-8523) |
<참고>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과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문화재청의 심의기구입니다.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약 80여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심의를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변경행위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화재위원회 1인 시위 사진
▲(사)우이령사람들의 이병천 대표(산림생태학 박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맹주형 사무국장(환경사목위원회)/ 설악산과 같은 전국의 자연유산을 각계에서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가들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섰다.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