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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고용노동부

작성자사천비정규직센터|작성시간25.01.08|조회수24 목록 댓글 0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매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시어 취업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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