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매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시어 취업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다음검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매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시어 취업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