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한글인데 외계어 암호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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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호연 작성시간 26.06.16 1. 소급승인의 유효성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사후에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치거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소급해서 승인하는 경우에 효력을 인정한다.
2. 현재판례의 입장
판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자가 종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
질문자님 질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기범쌤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hahah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관계가
일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이 개정됐는데
사후에 단협 혹은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통해(과반수 동의) 효력을 소급해서 승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건가요..
0기, 1기 패스하고 2순환 들어왔더니 겁나 빡시네요ㅠ -
작성자이방렬 작성시간 26.06.17 1.과거 판례
-원칙 : 퇴직금지급률 불이익변경 소급 동의 불가능
-예외 : 무효행위 추인법리로 소급 동의 가능
2.현재 판례(취규 불이익변경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아님)
-'단협' 통해 취규의 퇴직금지급률 불이익 변경 가능
-무효행위 추인법리 필요x
3.검토
-즉, 현재 판례는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임을 전제
-따라서 취규의 퇴직금지급률 불이익변경도 소급적용 가능할 것
-그러나 퇴직금 권리는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이라고 하여 비판의견 있음
저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범쌤 기다립니다! -
작성자연두 작성시간 26.06.18 일단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헷갈려서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에 관해 정해두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취규 불이익변경을 집단적 동의없이 그냥 해버려요
근데 노동자들은 그 불이익변경이 무효인줄 모르고 유효한걸로 알고 단협 내용에 포함해서 단협 체결 합니다.
나중에 취규가 무효인걸 알게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종전 판례는 노동자들이 취규 무효인걸 알고 추인해야하나 몰랐으니 민법139조를 적용해 무효로 봅니다.
근데 최근 판례가 갑자기 취규 무효여부 알았는지 관계없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합판결이 아니기에 확실히 변경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기에 입장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어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