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반 1회 모의고사 중 경업금지약정 판례문제 질문드립니다. (사례판례노동법 46쪽)
(4)에서 입증책임을 A사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직업선택권과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미 (1)~(3)을 통해 A가 갑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약정이 갑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친 약정임이 확인되었는데
입증책임의 주체가 A사일 때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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