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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논점의정리 고민

작성자iliiili|작성시간26.06.19|조회수40 목록 댓글 0

1년 초과하는 근로자 경우
1년차 11일, 2년차 15일 각걱 발생하는거고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판례 논거 중 중첩적용 해당하는 경우 아니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채점평처럼 논점의 정리에 동조 제1항이 중복적용될수있는지 여부 라고 쓴다면 틀린말인지, 틀린말이 아니어도 위험한지 고민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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