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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판례 노동법 235쪽(휴업수당 지급 예외사유판례) 질문합니다

작성자디디딤|작성시간26.06.21|조회수22 목록 댓글 0

여기 판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한경우를 휴업수당 감액신청했을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위에 보면 판례에 쟁위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점이있습니다.ㅠㅠ

그러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유무‘가 휴업수당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거에 영향을 주는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저거는 부차적인 설명이고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타격을 입어서 조업못함’ 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인것으로 봐야 할까요? 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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