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모고 4주차 1문 (유니언숍에 따른 해고의무)에서 사용자의 해고의무 불이행이 지배개입이 되는가
사용자가 병에게 해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과 해고의무미이행 중 저는 사용자의 발언과 해고의무미이행을 나누어 사용자의 발언은 지배개입으로 부노이고 해고의무미이행은 부노가 아니다고 보고 풀었는데
제가 판례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고의무불이행에서 지배개입의시가 인정되어 부노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해고의무미이행이 부노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그냥 부노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사용자의 발언과 해고의무미이행을 따로 떼어내서
1사용자의 발언이 지배개입에 해당
2해고의무미이행도 지배개입에 해당
이런식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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