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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모고 4주치 1문 유니언숍 해고의무

작성자이동현|작성시간24.05.09|조회수6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모고 4주차 1문 (유니언숍에 따른 해고의무)에서 사용자의 해고의무 불이행이 지배개입이 되는가

 

사용자가 병에게 해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과 해고의무미이행 중 저는 사용자의 발언과  해고의무미이행을 나누어 사용자의 발언은 지배개입으로 부노이고 해고의무미이행은 부노가 아니다고 보고 풀었는데

 

제가 판례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고의무불이행에서 지배개입의시가 인정되어 부노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해고의무미이행이 부노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그냥 부노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사용자의 발언과 해고의무미이행을 따로 떼어내서 

1사용자의 발언이 지배개입에 해당

2해고의무미이행도 지배개입에 해당

이런식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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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4.05.17 문제가 한정해서 묻지 않고 부노임?이라고 물으면 방향이 좀 다르죠. 밑 댓글 참조요~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4.05.17 가능하죠. 문제에서 해고의무 미이행에 한정해서 묻지 않고 그냥 부노임? 이렇게 물으면 둘다 포섭 가능.

    저 발언도 부노 / 저 발언을 통해볼때 해고의무 미이행도 부노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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