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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전적 - 묵시적 동의 판례 문구 질문

작성자동그리95|작성시간24.05.17|조회수47 목록 댓글 1

전적 묵시적 동의 판례[2017다204087] 문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될까요?

 

=> 판례는 (1)"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2) "예컨대 근로자가 전적 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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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4.05.17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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