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 근로자 장관승인 작성자이청훈|작성시간25.12.24|조회수3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판례표현은 옛날판례라 노동위 승인받으라고 나와있는데, 63조 3호는 장관승인받도록 규정되어있잖아요? 판례를 현출할때 판례표현 충실하게 노동위라고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장관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