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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감단 근로자 장관승인

작성자이청훈|작성시간25.12.24|조회수36 목록 댓글 0

판례표현은 옛날판례라 노동위 승인받으라고 나와있는데, 63조 3호는 장관승인받도록 규정되어있잖아요? 판례를 현출할때 판례표현 충실하게 노동위라고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장관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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