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목적파트 아래 판례보다 궁금증이 들어서요..
서브노트 p 391
2)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판례의 입장은 형식적 요구가 아닌 실질적 목적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3)
예컨대 판례는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으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 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 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 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 다.
위 판례는 전제가 구조조정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안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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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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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6.04.30 맨 밑 댓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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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와웅 작성시간 26.04.30 저도 같은 내용 궁금한데요! 개정 후에는 형식적으로 찬성하면서 실질적 반대 하는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다면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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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6.04.30 맨 밑 댓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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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6.04.30 일단 구법 하에서의 판레로 본문이 기술되어서 그렇긴 한데.. 구조조정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상한 기술도 아니긴 합니다.
큰 의미에서 정리해고도 구조조정이지만 민영화나 사업장 매각도 구조조정이죠.
정리해고처럼 그 자체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단은 교섭대상이 되겠지만 민영화와 같은 구조조정은 교섭대상이 지금도 안된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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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erim932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3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