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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징계 해고의 절차적 문제 관련

작성자연두|작성시간26.06.05|조회수40 목록 댓글 1

징계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거쳐야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해고는 절차규정으로 27조를 거쳐야 적법한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 문제의 경우
징계위원회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근기법 2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만약 징계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7조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이런식으로 23조, 27조 모두 위반이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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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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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6.06.16 가능합니다.~

    사실 23조1항이 절차적 정당성을 포괄하는 규정인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1. 절차적 정당성을 포괄한다고 보는 입장
    :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23조1항에 따른 해고니까 예컨대 취규 등을 통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해고는 23조1항 위반인 부당해고다.

    2. 절차적 정당성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 징계는 근기법 23조1항에 따른 정당한 징계여야 하고 단협/취규/근계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취규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당징계다.

    러프하게 막 쓴건긴한데 둘다 맞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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