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관련 작성자노동법ㅂ|작성시간26.06.06|조회수86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예전에 수업때 주장증명책임이랑 입증책임이었나를 헷길려서 쓰면 안된다 뭐 이러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행쟁 쪽이랑 헷갈렸나 싶기도 하네요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방렬 | 작성시간 26.06.06 행쟁 집행정지 요건의 주장/소명책임 부분 같습니다. 답댓글 작성자노동법ㅂ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아 감사합니다!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6.06.16 윗댓글로 갈음이요~추가로..사실 요즘엔 입증책임이란 말보다는 증명책임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제가 옛날사람이라...ㅋㅋㅋ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