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모고 2문 포섭에서 '을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긴 하였으나 징계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을은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도 포섭하면 안 되는건가요..?
어쨌든 본 사안에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고, 해당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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