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노무사2차)

7주차 모고 2문

작성자놈사심|작성시간26.06.08|조회수59 목록 댓글 2

2문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을 보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를 27조 해고 서면통지(이메일에 의한 서면통지) 이 논점을 쓰면 안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근감아닌놈 | 작성시간 26.06.09 소명통보라 해고의 서면통지와는 거리가있죠
  • 작성자이청훈 | 작성시간 26.06.14 해고를 이메일로 통보한게 아니고, 와서 소명하세요~ 라고 이메일로 통보한거예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