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모고 2문 작성자놈사심|작성시간26.06.08|조회수5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2문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을 보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를 27조 해고 서면통지(이메일에 의한 서면통지) 이 논점을 쓰면 안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근감아닌놈 | 작성시간 26.06.09 소명통보라 해고의 서면통지와는 거리가있죠 작성자이청훈 | 작성시간 26.06.14 해고를 이메일로 통보한게 아니고, 와서 소명하세요~ 라고 이메일로 통보한거예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