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범쌤!
다름이아니라 최우선변제 우선채권 중 최종 3월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소급하여 3월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중 미지급 분을 말한다는 내용이 헷갈려서요.
1. 예를들어 갑의 퇴사일자: 12월 1일, A사 배당요구종기일 9월 1일이고, 갑이 받지못한 임금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의 임금이라면
갑의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금은 6,7,8월의 임금인가요?
2. 그리고 만약 위와같은 경우에 a사가 미지급임금 3월치를 주면서 6,7,8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9,10,11월의 임금은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없고 우선변제 임금채권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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