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의무 발생 -> 사직 -> 소송
1. 여기서 사직을 하기 전 상태라면 임금 상당 손배를 청구할 수 있고,
2. 사직하면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3. 소송을 하면 다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Q1.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일정기간 지난 후 사직을 한 뒤 또 일정기간 지난 후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소송을 한 경우에 직점고용의무 발생시점부터 사직 전까지에 대해서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직 이후 직접고용관계 성립시까지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다는 뜻 맞나요?
Q2.
3번 문장에서 손해가 ‘다시’ 발생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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