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첨반 수강생 입니다.
1. 산안법에 사례집의 판례 (2016도14559)
파견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작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사정이 있더라도, 보건조치 취하지 않는 다면 산안법 위반이다.
2.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2025도4428)
사용자는 산안법상 38조 39조 안전 보건조치 의무있다.
도급인은 63조 본문과 같이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38조 39조 의무있다(63조 단서 제외)
질문
1) 1번판례도 도급이 맞는지
2) 1번은 사업주책임 면치 못한다고. 2번은 도급인은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38조39조 의무발생된다.
-->여기서 ... 결국 둘다 책임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두개의 판례기준이 서로 상이한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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