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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임금 전액지급원칙 - 상계범위(2분의 1 초과)

작성자파이팅노동법|작성시간26.06.09|조회수27 목록 댓글 1

사례집 26번 문제에서 바보같은 질문 드립니다..

 

- 원래 지급했어야 할 임금 : 330만원

- 실제 지급된 임금 : 350만원

 

결론 : "회사가 상계한 금액은 임금 330만원 중 불과 20만원밖에 되지 않기에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 에서

 

상계 금액이 20만원인데 .. 어떻게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게 되나용..? ㅠㅠ..

 

<임금채권의 2분의 1> = 350만원의 1/2 = 175인데 

20만원이 175만원을 초과한다?....?

 

저는 어디서 꼬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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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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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놈사 | 작성시간 26.06.10 20만원 자체가 임금채권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심 될것같아요(175만원을 뺀 나머지 175만원 상계가능한데 20만원만 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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