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노무사2차)

직권휴직 정당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조사병단(시즌2)|작성시간26.06.10|조회수28 목록 댓글 0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브 173p 직권휴직의 정당성 파트입니다.

 

사진과 같은 문제 나오면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 -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 차원에서 각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포섭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따라서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른 해고가 장기간노무제공불능/사회통념고용관계지속불가/긴박성 등 모두 해당되지 않아 23조 1항 정당성 없는 부당해고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____^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