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서브 173p 직권휴직의 정당성 파트입니다.
사진과 같은 문제 나오면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 -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 차원에서 각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포섭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따라서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른 해고가 장기간노무제공불능/사회통념고용관계지속불가/긴박성 등 모두 해당되지 않아 23조 1항 정당성 없는 부당해고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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