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휴직 시
1. 법 2조1항6호 적용(판례에 따르면 령2조1항 적용x)
2. 1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2조2항 적용
3. 평균임금(2번 통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음 > 령4조 적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논리가 불법파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파업시 위와 같이 평임이 통임보다 적고 그 통임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을 때 법2조2항만 적용되는지, 령 4조까지 적용해서 결국 불법파업 이전 3개월 간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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