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중 금전보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그 판결 내용중에서는 '부노구제명령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따라서 중노위는 재심판정시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 이 법리가 쟁점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중노위재심판정시까지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제이익이 없을 것이지만, 지급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 이건가요?
2)<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일부 변경되어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구제이익은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 임금상당액이상을 줬냐!! 않줬냐! 만으로 판단하게 되는것이지요?>
3) 또한 시험에 나온다면 임금상당액이상이 얼마인지는 고민안해도 될까요?-
4)사실관계에서는 문자해고통지 받은 후 다른 병원에 취업근무했는데, 이것은 행정적 구제이기때문에 손익상계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것이고 민사상 구제538조에 따른 경우에만 손익상계가 문제되는건가요?- 둘다 동일한 대상(경합...?)을 목적으로 하기에 행정적구제받으면 민사구제(임금상당액에 관한것)는 불가능한 것인가요?-(정신적 손해등에 관한 불법행위책임 손배는 별도)
5)또한 근로계약 취소 나오는 경우, 채용비리에 따른 착오 혹은 그외에도 저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경력사칭에 따른 취소 나올때에도 문제의 소재등에서
(1)민109조 적용시 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따라서 민법과 근기법은 특별법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취소도 근기법 23조가 적용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는 취소는 체결된 계약효력 부정하는것인반면 해고는 장래를 향해 계약 효력상실시키는것이기에 근계체결에 의사표시 취소사유있음을 이유로 취소 주장시에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또는
(2)근계취소와 해고 실질이 동일하고 일반법과 특별법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만 근로계약 취소 주장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와 근로계약 취소는 장래향한 근로관계 폐지와 법률효과 발생 자체를 소멸시키는 차이가 있어 법적 성격이 다르기에 근로계약 취소 주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보았다.
라고 (1)이나 (2) 둘중 하나를 문.소나 검토에 써도 될까요?
6)균등처우 근기법 제 6조 관련해서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 견해 대립하고, 판례는 이를 열거 규정으로 보나, 예시 규정으로 보더라도 엄격한 한정해석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써도 될까요?
7)차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와 복리후생적 일정직급이상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각각 '차있는자' 와 '일정직급'이 일정한 요건으로 보이는데요. 일정직급은 근로제공밀접직접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차량보유는 근로제공과 직접밀접관련없다~ 라고 이해하여 서로 차이를 두어 이해하면 될까요?
혹여나 차량운전종사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과 밀접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구분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복리후생적인지(근로와 무관) 실비변상적인지(업무에 실제든)으로 나누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