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항상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
2기 마지막 강의 초반부에 소명권 규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셨는데요 ,,
제가 학교 교양수업에서 노동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관지어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강의에서 사전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촉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만약 '소명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애초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라고 이해했는데,
위 판례의 상황과 같이 설사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1.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 => 소명이 잘 이루어진 것이니 하자가 애초에 x
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잘 소명 x => 하자가 있음 (위법한 징계권 행사)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3. 그리고 위 판례는 서브노트의 소명권의 부여 / 구체적 사례 중 (1)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경우 에 나와있는 판례의 후속판례 인건가용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