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7회차 모의고사 답안 목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1문과 1-2문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근기법 제24조와 제23조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① 각 물음별 목차가 아니라 문제1 통목차를 구성하였는데 이런식의 목차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가능하더라도 실제 채점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고민됩니다. (각 물음별로는 법규정 기재 안함)
[문제1]
Ⅰ. 논점의 정리
Ⅱ. 법규정
1.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24조 1항 5항
2. 해고의 제한 - 23조 1항
Ⅲ. 물음 1: 일부 사업부문 폐지
1. 문제의 소재
2. 판례
3.사안의 경우
Ⅳ. 물음2: 긴박한 경영상 필요
1.문제의 소재
2.판례
3.사안의 경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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