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범쌤! 기타법령 판례 및 목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안법]
1. 산안법 안전보건의무 주체 판례에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사업주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파견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가, 도급이면 수급인 사업주가 한다는 내용 맞나요?
2. 위에 이어서, 만약 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로 나오게되면 그건 파견과 도급의 구별 판례(상실편~)로 풀어주는게 맞나요?
[산재법]
3.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 모두 목차가 일반론에 업무수행성/기인성 적어주고 포섭에서도 업무수행성/기인성 검토 > 구체적 판례에 따른 검토 이렇게 가는건가요?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판례 중 ‘건설업 등 사업에서의 하수급인의 경우‘ 판례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3자에서 제외된다면 근복은 아무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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