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실 분 계실까유..
상시 100
사무직 45
생산직 55
1. 노조 60명(사 30 생 30) 이원화
생산직에만 적용되는 취규 불변
동의주체: 생산직만(이원화 됐으니까)
방법: 노조(55명 과반 30명 가입)
2. 노조 30명(사5 생25) 이원화X
사무직에만 적용되는 취규 불변
동의주체: 생+사(이원화 안됐으니까)
방법: 과반수(100의 과반노조 없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마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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