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노무사2차)

(아무나) 취규 불이익변경 절차

작성자꾸꾸|작성시간26.06.17|조회수30 목록 댓글 0

사실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실 분 계실까유..

 

상시 100

사무직 45

생산직 55

 

1. 노조 60명(사 30 생 30) 이원화

생산직에만 적용되는 취규 불변

 

동의주체: 생산직만(이원화 됐으니까)

방법: 노조(55명 과반 30명 가입)

 

2. 노조 30명(사5 생25) 이원화X

사무직에만 적용되는 취규 불변

 

동의주체: 생+사(이원화 안됐으니까)

방법: 과반수(100의 과반노조 없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마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