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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기간제법 계속근로한 총 기간 판례 질문

작성자지놈사|작성시간26.06.17|조회수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8일차 판례 추가자료로 다뤘던 계속근로한 총 기간 판례에 질문있습니다.

성의/내징조유/절경 중에서 실제 대법원 포섭도 ‘의’랑 ‘절경’을 포섭하고 내장조유를 포섭안했다고 하셨는데요
내장조유를 주어진 사실관계로 포섭한다고 하면
<제1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선발과정에 원고가 지원하였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 동일한 직위 및 직무 내용에 대해서 제2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업무의 내용, 장소,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써도 될까요?
사실관계에 동일한 직위나 직무내용이란 사실이 없어서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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