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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장애인수당의 통임성 판단

작성자지놈사|작성시간26.06.17|조회수4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판례보다 질문이 생겨 문의드려요
2025.1.23 선고 2019다204876판결 /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대가성이 부정되고 통임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1.장애인수당 지급조건으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가 없으면, 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주는 수당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나요? 장애인수당 자체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서 안될거같은데 수첩 소지한 자로 판시해서 질문드려요.

2. 그리고 판례에서는 장애인수당의 임금성은 인정한 것 같은데 장애인수당에서 수첩소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는 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걸로 보는건가요?




3. 그리고 <통신비 지급: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핸드폰 요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이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요금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니까 중식식대처럼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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