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전포 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 사용자랑 합의한 걸 조합 총회 의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전포 제한으로 29조 1항 위반
2. but 규약에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의결 거치도록 해도 전포 제한 아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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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전포 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원래 사용자랑 합의한 걸 조합 총회 의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전포 제한으로 29조 1항 위반
2. but 규약에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의결 거치도록 해도 전포 제한 아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