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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평화의무 일반론 작성

작성자말크|작성시간26.06.19|조회수33 목록 댓글 0

평화의무 파트에서 유력하게 나올만한 판례가 삼성 노조 판례라고 사료되는데, 이 쟁점이 써야 할 내용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답안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기 모의고사에서 풀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섭거부가 정당하냐? 라고 물을 것 같아서 

로마자 2에서 교섭거부 정당성 기본 판례랑 입증 책임 깔아줘야 할 것 같고

로마자 3에서 평화의무 일반론 + 당해 판례 법리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다소 많아서 (1) 평화의무 일반론 내용을 이하와 같이 줄여서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써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서 (2) 맨 마지막 범위 부분은 굳이 안써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재의 평화의무 내용에서 판례 기본 입장이라고 써있어서 못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의] :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그 개폐 등을 구하면서 쟁의행위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 <판례>는 평화의무에 대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 뿐 아니라, 그 조합원들에게 단협의 개폐를 구하는 쟁의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적극적 의무도 포함한다고 본다 .
  • [주체]: 평화의무는 노사 모두가 부담하나, 일반적으로 노측의 의무로 작용하며 이는 단협의 이행의무가 사용자의 이행의무로 작용하는 것과 균형을 형성한다.
  • [성질 및 근거] :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신의칙설, 합의설, 내재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관안질형기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한다고 하여 <내재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 [범위] 평화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해차무>: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는 경우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그리고 삼성노조 판례가 나오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점을 별도 목차로 포섭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론에서는 패스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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